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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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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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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도 직장인 괴롭힘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르바이트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5인 이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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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급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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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는 출근을 조건으로 하는데, 조퇴도 출근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거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 후 위와 같은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내 청구하고,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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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자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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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는데 재직중인 회사가 거부시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합의를 해주어야 1달 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소속이 겹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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