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 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무시간 외근 중 개인 볼일을 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해고인 징계해고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를 소송으로 다투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소송보다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위 규정들은 모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Q. 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 후 며칠 공백이 있은 후 재입사 할 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퇴사 후 며칠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는지(거쳤다면 형식적인 채용절차는 아니었는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지, 업무내용의 동일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위 사실관계에는 시간적 단절의 길이에 관한 내용만 있는데, 몇일만 공백이 었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실관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이것만으로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