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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사했는데 고용보험상실 신고을 안해주어요 현재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할때 급여받는데 지장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에서 일한만큼의 급여를 지급받는데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정기 임금지급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정산및 연차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작년 10월 5일부터 근무하였다고, 해당 기간 중 결근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재직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부당 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무시간 외근 중 개인 볼일을 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해고인 징계해고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를 소송으로 다투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소송보다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위 규정들은 모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Q.  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 후 며칠 공백이 있은 후 재입사 할 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퇴사 후 며칠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는지(거쳤다면 형식적인 채용절차는 아니었는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지, 업무내용의 동일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위 사실관계에는 시간적 단절의 길이에 관한 내용만 있는데, 몇일만 공백이 었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실관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이것만으로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Q.  노동조합이 결성되는걸 사측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측이 사측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사측도 노측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측에서는 노조가 결성되면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노사간 대립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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