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무급휴가 사용 후 주휴수당 빼고 월급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위와 같은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퇴직연금 종류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중 DC형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DB형은 퇴사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DC형은 일정기간마다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추후 시급이 오른 것과 무관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정당한 수당 요청에 대한 회사의 보복성 대응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지의 지휘감독에 따라 본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2.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따면, 불가합니다.3.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협조가 없는 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4.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위 법을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하면 채권자는 사용자이고, 채무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채무는 근로 제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제공을 위한 변제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즉 사용자의 행위로 변제비용, 즉 출근 시간이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로 출퇴근 시간이 몇시간씩 늘어난 부담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경력증명서 작성 및 제출 시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닙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생리휴가는 의무로 써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과 같이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2862872882892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