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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공문에 붙임파일 제목 작성시 사용하는 '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공인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에 질문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Q.  퇴사후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추가로 일한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인지,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에 관련 사실관계가 없어 일단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는 있다고 하시니 이를 제출하면 될 것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위 임금을 모두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육아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2.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3.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 시기지정권을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4. 가능합니다.5. 카카오톡 사진으로 받았고, 그 내용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이직 후 퇴사처리 과정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날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정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것은 없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처리하여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데 처리된다면 이직할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위 규정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게속성고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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