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위 규정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게속성고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