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와 연관지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추후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 시간 단축근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요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도 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