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연장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와 연관지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추후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직책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에서는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한 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회사가 권고사직서,권고사직통보서를 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퇴사 사유로 권고사직을 기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퇴직금에는 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함되므로 해당 서류에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한 시간 단축근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요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도 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Q.  직원에서 승진했을때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이사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진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이미 퇴직금을 받은 부분은 좀 이상합니다. 회사에서는 일반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주장하는 듯한데, 그렇다면 이전 기간도 정산을 하였으면 안되고, 최종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2862872882892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