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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딱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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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6/30일에 입사를 했는데 6월급여는 6/29일에 지급이되어서 1일치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급여줄때 같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7월급여에 6월급여를 포함해서 줘야할까요?

아님 6월급여 따로 7월급여 따로 줘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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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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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6월 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7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6월의 급여도 포함하여 지급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치 급여부분에 대해 7월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하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에

    6월 하루치 임금은 기타수당의 항목 등으로 별도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는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6월 급여를 7월에 같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적인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은 해당월 임금지급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급여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30일에 입사를 했는데 6월급여는 6/29일에 지급이되어서 1일치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급여줄때 같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7월급여에 6월급여를 포함해서 줘야할까요?

    >> 7월급여에 전윌미지급급여로 계상하여 7월급여에 합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30일에 입사를 했는데 6월급여는 6/29일에 지급이되어서 1일치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급여줄때 같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7월급여에 6월급여를 포함해서 줘야할까요?

    아님 6월급여 따로 7월급여 따로 줘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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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산정기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언제 지급하고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산정기간과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6.30 입사를 했으므로

    1일치라도 그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일마다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월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추후에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이나 임금명세서는 보통 각 월별로 작성을 합니다. 통장에 입금할 때는 같이 지급할 것이나,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에는 6,7월 각각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30일에 입사를 했는데 6월급여는 6/29일에 지급이되어서 1일치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급여줄때 같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7월급여에 6월급여를 포함해서 줘야할까요?

    아님 6월급여 따로 7월급여 따로 줘야할까요?

    7월 급여줄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7월 임금 지급하시는 날에 6월 임금도 같이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7월 임금과 6월 하루분 임금을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하셔도 되시고(임금명세서에 6월 임금 소급분 별도 표기) 각각 나누어 지급하셔도 되십니다. 근로자가 6월 임금과 7월 임금을 구분할 수 있게만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상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량에 따라 7월달 급여 지급하여도 되고, 6월 급여 및 7월 급여로 분할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의 정해진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에 따라 맞추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이 해당 월 말일이고,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해당 월 말일이라면, 6월달 급여로 지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