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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연봉인상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기본급을 포함하는 총액 금액으로 연봉인상 기준을 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최저임금만 규정할 뿐, 연봉인상의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인상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나을 것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런 법이 생긴 바는 없으나, 퇴직금은 계약직을 불문하고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Q.  올해 석가탄신일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Q.  기본시급과 통상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개념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기본시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산식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성과급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이나, 고발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후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의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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