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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제가 전업장에서 다른업장으로 전출을가게 되었는데 퇴직금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은 각 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각 사업장에서 모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를 새 업장이 승계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여 서면으로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편의점 임금 요구와 절차, 그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3. 근로감독관이 위와 같은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4.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안내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액을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Q.  월급여 입금 후 현금으로 일부 환급하라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환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가 어렵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처리하려면 임금체불 등이 있어야 하는데 임금 자체는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원사업을 관할하는 부처 등에 부정수급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유급휴가 등 그 명목은 관계없으나,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급휴가이거나 70%에 미달될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당사자간 진의가 어떠하였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3. 사용자가 먼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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