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업장에서 다른업장으로 전출을가게 되었는데 퇴직금을받나요?
제가 보안일을 하고있는데 전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업장으로전출을 가게되었는데 전업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다른업장에서는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장에서 근로하게 된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르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회사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전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전출을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 신규입사하는 형태라면,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 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시고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잠시 파견 등의 형태로 가거나 근로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계약하여 전출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등의 부분도 어떠한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근로내용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는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하시고 교부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출 시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하는 원래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근무장소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이 아니므로 사례에서 제시된 문제(사직서 제출, 계약서 작성)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전출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기에 원기업과의 근로제공관계는 정지되지만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존속하기에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보안일을 하고있는데 전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업장으로전출을 가게되었는데 전업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다른업장에서는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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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출은 근로계약 해지가 아니므로 전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1. 전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은 전적하시려는 회사와 재직 중인 회사의 동일성을 살펴보셔야 하며,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옮기시는 경우에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은 각 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각 사업장에서 모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를 새 업장이 승계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여 서면으로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에는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며, 전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 근속기간은 새로운 사업장에서 새로 기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