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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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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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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월급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제 받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불편하시겠으나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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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인데 작년12월부터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반적인 도급 사업에서 고용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업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 등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지불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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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 결근했는데 9일치 급여 차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계산방법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므로 5~7일의 급여 차감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으나, 9일치의 급여 차감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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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는 없고,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당연히 월급의 100%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메시지 등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용자에게 퇴사 후 14일 내 위 금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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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2년차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은 다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 기간은 1년까지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정 육아휴직이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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