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근로자인데 작년12월부터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반적인 도급 사업에서 고용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업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 등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지불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갑질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먼저 해고의 의사표시를 밝혔으므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