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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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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급여를 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주 43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토요일 근무가 정확히 몇 시간인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시급은 9,160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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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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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임금항목을 더하였을 때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임금항목 중 기본급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나,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수당은 어떤 금품인지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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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작성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꼭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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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육아휴직 대신 위와 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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