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지급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는데, 위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고,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v)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v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