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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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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는데, 위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고,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v)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v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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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 및 중도가입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 1년은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요건도 충족된다면 맞는 말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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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1달 유예기간은 권고사직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당사자간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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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사장 폭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상 폭행은 아니더라도 직장내괴롭힘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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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수인계방법과 시기에 관련한 조율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므로 이와 달리 사용자가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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