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월급에 4월의 일수인 30일을 나누고, 5일을 곱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엄격히 따져본다면, 4월 2일(토요일) 또는 3일(일요일)의 주휴수당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된 요일이 있다면 해당 요일을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휴일을 특정하되, 통상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