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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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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전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만 봤을 때는 월요일 퇴사와 화요일 퇴사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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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요일 근무의 대가는 73,280원(=8*9,160)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 땐 월급이 아니라 세전 금액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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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외주금액 체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위 내용(외주 등)을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등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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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더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3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230.285시간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에 230시간을 곱하면 1달 월급이 나올 수 있는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가산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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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상 퇴사일과 세법상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법 관련 질문이 있으므로 노동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퇴사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이 퇴사일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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