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최저미지급 및 수습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단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