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4월 17일 작성 됨
Q.
계약직 병가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간을 계산할 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 예를 들어 기간의 계산은 회계기준으로한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2023년 4월 16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란 의미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실제급여가 지급되는 날을 말하며 여기에 유급주휴는 포함되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4월 16일 작성 됨
Q.
이직 후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1년 근무 > 1개월 근무 > 단기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번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번째 회사에서 단기 일용계약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거나 상용계약직으로 1달간 근로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6일 작성 됨
Q.
주 50시간을 넘어 근무하라고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하는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6일 작성 됨
Q.
월차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의 경우 입사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발생된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며 휴가 발생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6
17
18
19
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