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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혼자라서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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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나중에 노령이 되었을 때에 국민연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국민연금이 노후에 도움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당장은 불이익은 없을 수 있으나 추후에 노후설계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 혹은 지역가입이 가능한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곳이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만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혼자라서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 여쭤봅니다

      -> 국민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공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며, 근로자로 생활하시는 이상 국민연금의 가입은 강제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131조에 따라 회사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불이익과 무관하게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 입니다.

      미가입시 향후 나이가 들거나 갑작으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 중단되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근로를 하게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납부 독촉장을 받게되며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 재산에 압류조치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목적은 나이 들어퇴직하거나 질병등으로 인해 소득원을 잃었을 경우 일정한 소득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시 향후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나 수령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로 적용됨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