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좀 기간이 되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게 와서요....저는 정식으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이게 무슨일인지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 및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능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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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정식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조건에 충족한다면 가입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아르바이트생도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 미만,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월 60시간 근무하기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