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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좀 기간이 되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게 와서요....저는 정식으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이게 무슨일인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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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 및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능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정식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조건에 충족한다면 가입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아르바이트생도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 미만,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월 60시간 근무하기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