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하는 곳에서 너 뉴스에 나온애랑 닮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직장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셋째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것 등 세가지 요소에 해당되어야 성립합니다. 외모를 단순히 비교하는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인이 원치않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날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 행위의 형태나 동기가 사안마다 다를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