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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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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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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전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되고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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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강제 휴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중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교대조 편성에 따라 주간에서 야간, 야간에서 주간근무조로 변경이 가능하며 주간근무조로 바뀌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고해서 이를 불이익변경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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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지연시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민법 제379조 규정에 의한 연5% 또는 상법제54조에 따른 연6%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제37조에 따라 연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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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 서면통보 법령?이거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서면통지를 의무화한 이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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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일절 출근 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가 삼일절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휴일이라고 약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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