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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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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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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이 경찰 조사 후 확정됐습니다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이 되는 금액은 과실 상계를 하고 나면거의 20~30만원의 소액이 되게 됩니다.다만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게 되나 과실이 있는 경우무과실보다는 향후 치료비도 작게 산정을 해서 줄려고 하는데 치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주장하여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운전중 급브레이크 밟게했다고 버스기사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어요
비록 접촉은 없었지만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행위가 상대 버스의 급정거를 유발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비 접촉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해당 비 접촉 사고의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어 손해 배상을 버스와 나누어 지게 되는데 질문자님은버스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고 손해 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되고 보험사는과실을 따져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차 자차처리하면 제 보험료 올라가나요?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실없는 사고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회사의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며 그 차량을 운전한 개인의 자동차 보험 할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차대차사고 전손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전손 처리를 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 10일치의 렌트비와 교통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10일을 초과하는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는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과실 비율이 나오면 그 과실에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과실이 확정된 후에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과실이 확정되면 전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며칠안으로 지급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합의금 얼마나 적당할까요? 100대0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신호 대기 중이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경우 상대방이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를 한 경우에는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기에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범칙금 및 벌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되고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무급으로 입원을 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나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미한 부상의경우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와 통원 치료시1일 8천원의 교통비 + 향후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또한 팔과 다리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정밀 검사 mri 촬영을 주장하여 촬영한 후 퇴행성이라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 염좌 진단보다는 합의시에 유리함으로 몸 상태를잘 살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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