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 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영수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에 대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금융계좌 이체내역 등을 제출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2016.02.16. 이전에 지출한 것은 간이영수증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