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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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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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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 매도 후 부동산 구매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한 이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이 자금으로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며,양도후 양도대금이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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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증여 주식 올해안에 증여해서 올해안에 매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2024.12.31. 이전에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고 2025.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양도가액과취득가액의 차이가 25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러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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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주식 보유중인데 양도소득세 낮추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의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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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 신고 전 은행예금을 찾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한 이후에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가 있어야만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인출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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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걍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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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증여 질문입니다. 기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여세 신고서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징구한 신고서(또는 결의서) 사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 납부 내역 등을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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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주식 증여를 받을 때 옮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계약서 사본, 해외상장주식 평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존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압부를 해야 합니다.수증자가 2024.12.31. 이전에 2025.01.01. 이후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다른 주식을 취득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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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자녀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만약 아버지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급여를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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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코인, 토큰 등의 가산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가상자산을 평가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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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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