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시가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2) 아파트를 특수관계자간에 매매시 먼저 시가를 확인해야 하는 데,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3) 어머니에게 주택 양수대금을 자금출처가 있는 자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 등이 지출한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은 지급한금액의 100/110(10만원 이내, 10만원 초과시 15%, 3천만원 초과분은25%), 고향사링기부금은 10만원 이내는 100/100(10만원 초과 5백만원이하는 1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각각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