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 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 적용후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세 일시적 1주택 비과세 요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상업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