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서복비는 양도소득세지출비용이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을 보유하는 소유권자가 보유기간 중에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해당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필요경비로차감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 등록세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샤시 설처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