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등을 소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과세되는 세금 입니다.1)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재산세,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 07.16.~07.13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징수됩니다.2)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 09.16.~09.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징수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70%2)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60%3) 주택, 분양권, 입주권 외의 자산이 1년 미만인 경우 : 50%4) 주택, 분양권, 입주권 외의 자신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40%5)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6) 해외상장주식 : 20%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차량을 구매했을때, 법인세를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면서발생하는 차량유지비는 차량 1대앙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초과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손금 인정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인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차량유지비가 손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있나요? 또한,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혜택 등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과 법인은 다음과 같은 동일점과 차이가 있습니다.1) 개인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개인은 본인의 급여,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2) 법인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지금 등에 대해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