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인에서 다른 볍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해당됨으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향후 대여금 회수시 반대 회계처리를하면 됩니다.2) 한편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이 발생한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매출시 계좌로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출시 외상매출한 경우 (차변)외상매출금 0,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향후 매출대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외상매출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천천히 답변 주셔도 좋으니 조금만 성의있게 써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세청(산하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자금출처에대한 소명 등을 해야 하는 데,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 출처 등에대하여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 및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기재하여 소명을해야 합니다.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에서세무조사 실시하는 시점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우편으로 발송됨으로 그 시점에서 소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