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절차와 그 외의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후 상속재산 및 채무 금액 확인 후상속인별로 지분 확정,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계좌로 예적금을 해지 또는인출하여 입금하여 어머니의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자녀가 사용하는경우 이에 대한 지출 증빙을 갖추어 향후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만약, 특정 자녀가 어머니 계좌의 자금을 임으로 입금받아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