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홈택스를 통한 셀프상속세 신고시 망자의 은행계좌의 현금 상속시 계좌증빙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상속등기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재산에 대한 잔액증명서, 채무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