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지급하는 이자와 생활비 관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