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때 환급말고 세금을 더 토해내야하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등을 부인 명의로만 사용하는 경우 남편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개연성이 있습니다.따라서, 남편과 부인에게 적용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 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총급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