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품 받을때 경품주는 회사가 세금 원천 징수했으면 당첨자는 따로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백화점, 포털사이트 등의 회사,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행사에참가하여 경품에 당첨이 된 경우 지급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세와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경품 당첨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