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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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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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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치세 확장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년간의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부가가치세 10%2) 부가가치세 수취세액공제 = 공급받은 대가 0.5%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x 20% x 10%) - (5,500만원 x 0.5%) = 2,000,000원 - 250,000원=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 1,750,0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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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 서비스업 추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만약, 교육용역 서비스로서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으로 등록,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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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 수수료라는 개념은 무엇으로 걷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래수수료는 물건 등의 판매자와 물건 등의 수요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 주선하는 자가 그 거래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계약에 의하여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예들들어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 수수료,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수수료 등이 이에 속합니가.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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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주식이랑 코인 세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폐지 여부에 대한 정기 국회의 결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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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전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외화를 취득 후 매각시 발생하는 외화환전차손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괴지 않습니다.그러나 외화예금 등에 가입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등이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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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MA계좌 이자도 따로 세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등에 자금을 예탁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 14% 이자(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이 CMS 등에 가입후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 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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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부가세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물건 드으이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사업자에게 송금한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용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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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호화폐는 상속세법2조 7항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상자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증세법상 자산에 해당합니다.이는 상증세법상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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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에게 혼인 전 3억 받을 경우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2)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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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상속을공동명의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상,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자녀 3명의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1/3로서 동일합니다.다만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인 사이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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