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테리어비용 현금영수증 발급 후, 연말정산 환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적용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원 까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차손 발생해도 양도세 신고 해야 하나요? 필요서류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에정시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양도계약서 및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대힝비명세서, 국민주택 매각차손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취득심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