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억 미만이라 상속세 신고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사전증여재산 증여세미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10년 이전에 상속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