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기준 금액 등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재산가액(또는 세무서에서결정시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2) 상속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3)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주택이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