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에 대한 질문입니다.증여후 2년만에 돌아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과 10년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피상속인이변제해야 할 상속 채무와 장례비 영수증, 공과금 등을 차감하게 되며 상속재산이금융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코인으로 집살때 자금출처조사 대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여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본인의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해당 가상자산의가치 상승에 따른 매도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을 했다는 증명을해야 합니다.즉, 최초 본인의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에어드랍, 스테이킹,가치 상승후 양도가액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 해당 내용에 대한전반적인 정리 자료 및 금융자료,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매매거래내역등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