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상속세 신고시 망자의 은행계좌 잔고증명서 말고 해지계산서 사용 가능하나요?
망자의 은행계좌를 해지 하였고 해지계산서(영수증 겸용)을 받았는데요 잔고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와,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10년치 금융거래내역서 발급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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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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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금융재산에 대한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 중 상속인 등에 대한 증여 여부를 상속세 세무조사시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잔액증명서 말고 해지계산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신고 문제 없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가 없다면 10년 금융내역은 필요 없습니다.
사망당시 잔고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지계산서에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있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