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젊은나이에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세무조사받는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내역이 국세청에보고 또는 통보가 됩니다.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의 각종 세금 신고 내역, 소득내역,상속 또는 증여재산내역, 대출 채무 등 자금 출처와 취득한 부동산에대한 금액 등을 비교하여 정상적으로 소득세 신고 등을 한 것이 지 여부를검증을 하게 되며, 소득 누락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여부 등에 대하여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산세 납부시기가 왜 7월과 9월로 나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내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곡기,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재산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는 납부기한으로 하며,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09월 16일로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