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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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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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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신고를 위한 홈택스 이용 사용할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등을 할 수 있습니다.어느 정도 세무지식이 있는 경우 각종 세무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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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공시시가가 너무 높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공시시가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생각되는 경우 해당 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02월경에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합니다.만약 실제로 밭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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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가 신고납부도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일정금액을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게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계산 착오, 과세 제외 등의 요건에 해당시에 종합부동산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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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전원주택의 토지대장을 떼보면 실제 거주지 말고 도로나 임야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대지, 잡종지, 임야 등은 해당 주택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로서 세법상일정범위내의 면적에 대해서는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될 수 있습니다.한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 등이 수용 등이 되는 경우에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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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재계약시 구청에 새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해당 증액 계약서상의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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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와 월세 변경후 재계약시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등록주택임대 사업자로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월세 등이변경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2) 주택임차자가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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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부동산세가 현재는 많이 감세가 된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12억원(2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해서는 5억원 초과시 종합합산분종합부동산세가, 별도합산분 토지는 80억원 초과시 별동합산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현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금액 증액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다소 감소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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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종부세 공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9억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으 본점 관할세무서에서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2020년부터 법인의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없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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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종부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기 있은 날(이미 공고된 경우 2020.06.17.)이 지난 이후에 사업자등록 등을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는 의미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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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매년 06월 01일 현재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9억원 초과하는 가액에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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