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부세가 신고납부도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일정금액을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게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계산 착오, 과세 제외 등의 요건에 해당시에 종합부동산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