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상담
Q. 사업자 등록증에 고나해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임대업자 입장에서 월세 등을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매월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임차자의 상호 및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며,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어 기재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