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상담
Q. 세무사 사무소에서 기장 직원으로 취업하면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세무사 사무실 등에 기장 직원으로 취업시 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같습니다.1) 기장 거래처에 대한 거래 증빙 등의 매월 수취 후 기장 정리2) 매월 원천세 신고서 제출 및 납부서 거래처에 발송3) 4대보험 자격 취득, 변경, 상실신고 대행4)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및 납부서 거래처 발송5)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대행 및 세무조정 후 납부서 발송6) 지방소득세 신고 대행 및 납부서 발송6) 거래처에 대한 간단한 세무상담7) 거래처에 대한 각종 증명원 발급 대행8) 세무서, 거래처 등에 각종 신고서, 증빙 서류 등의 우편 발송 등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행안부에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명단 공개후, 그다음 조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5천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자 명단공재 후 영치, 재산 등의 압류, 지방세 체납자료에 대한 신용정보기관에통보, 영업 허가 등의 취소 반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어떤 경우에 세무 조사가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사유는 크게 1)탈세제보에 의한 경우,2) 매출액, 소득금액 대비 과다하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3) 소득 대비 금융자산이 과다한 경우 등입니다.급여 생활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탈세할 금액이 거의 없는 관계로 인해 세무조사는 없으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한경우 수정신고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