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에게 자산을 양도 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있습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인 경우 6억원까지,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에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