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입자산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비품, 설비등을 권리금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계약서에 비품, 설비 등의 내용,가액과 영업권(=권리금)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향후 사업장 폐업시 잔존기간이 남아있는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가액,비품, 설비 등의 양도가액과 영업권 가액, 폐업시까지의 부가가치세매출액 등에 대하여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제외로 표시하고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