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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상자산 코인 이익시 궁금한게 있어요.

코인에 대해 공부중입니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가상자산 코인을 취득하고, 그 가상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발생한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되나요?

이 법은 과세 예정일인 2025년 부터 시행 예정인가요?

만약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지면

이 법은 그때부터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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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으나 소득세

    과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과세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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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며,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된다면, 그때부터 해당 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이미 시행 중이므로,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시점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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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예정이기때문에 그 전에 증여를 받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를 하여 발생한 매매 차액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게 됩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공제 금액 상향 후 시행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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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과세되지 않으며 일단 내년 이후 과세 예정이지만 유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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