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직계존속이 소득 등이 없어 자녀 등이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2)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수증자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며,증여재산공제는 세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가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그 개정 여부를 확이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분양권 선착순 줍줍을 했는데,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인 경우에 2주택인 부모님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자녀가 주택을 취득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하여자녀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싱지역내 소재하는 경우와조정대상지역외에 소재하는 경우의 취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1)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인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가 적용됩니다.2)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3주택 해당시 : 전용면적 85㎡ 이하인경우 8.0%, 전용면적 85㎡ 초과시 9.0%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부모님과 세대분리가되어 있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취득가액 6억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