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시 퇴직한 아버지 인적 공제 추가 여부와 주택 수 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는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보지 아니함으로 각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다운계약 과태료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부동산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가액을 실제 매매가액보다더 적게 기재하고 매매거래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적발된 경우 취득세액 추징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게 됩니다.처분받은 과태료 처분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재산 등을 압류하여 공매 등을 할 수 있으며,과태료 미납에 따른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