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일부 지분 포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등은 유언증서가최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분할이 어려운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하는 상속인은 상속이 되지않는 것이며, 상속포기 심판천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신보험/실비)계약자 사망, 피보험자에게 상속?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는 배우자,자녀 등의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등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으로는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은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자녀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녀, 보험수익자가 자녀인 상태에서 보험계약자만 사망시에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별도),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