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 소득, 자문료를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버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전문 지식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수령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시에는 사업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사업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60%를 차감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개인에게 귀쇡되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선택에 다른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전에 내가 쓴 소비실적을 한번에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가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01월 15일 이전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련 소득공제, 세액공ㅈ제 증명서류를 조회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별도세대인 상속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양도세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1상속주택을 상속받은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상속인의 상속받은 주택의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