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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을 공유하고 모르는 것을 함께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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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전문가
맑은글터동인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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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칼을 표현하는 한자어로 검과 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보통 일반적으로는 검은 칼날이 날카롭고 양날이 다 있는 것으로 가볍고 찌르는데 용이하고, 도는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으로 무거우며 베기에 용이한 것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부터 검과 도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왔다고 합니다. 조선초기에는 외날(도)의 긴 병기를 장검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송나라의 무경총요에서 이르기를 자루가 긴 장병기를 모두 도라고 불렀고 그 중 양날의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필도, 도도로 불러 검이 아닌 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에와서는 구분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주방용기에서 발전된 것이므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은 양날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에도 구분하기 쉽게 한쪽 날만 있는 것은 도, 양날이 다 있는 것은 검으로 구분합니다. 조선시대 무예도보통지에도 그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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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옛날에 불교가 국교였다가 유교로 어느순간 바뀌었는데 왜 그랬던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고려의 국교는 불교였으나 고려가 패망하고 건국된 조선에서는 숭유억불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주축세력은 이성계 가문과 더불어 정도전을 필두로 한 신진사대부로, 이들 신진사대부는 당시 명으로부터 들어온 성리학을 공부해오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공고히 하여야 새롭게 건국된 국가에서 고려시대처럼 무인들이 주축이 되지 않고 자신들이 주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시대 불교는 여러 차례 종교를 넘어 과도하게 비대해져 정권과 결탁하여 나라 재정을 갉아먹고, 백성들을 황폐케하며, 결국 나라를 어지럽혀 고려를 패망하게 한 큰 이유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패망의 이유라기 보다는 자신들이 섬기는 성리학의 나라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백성부터 나라 운영 전반 불교의 색채를 빼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국의 사찰을 줄이고, 승려에게 주던 많은 혜택들을 폐지하였고, 국가재정의 지원도 차단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생활방식을 각인시킴으로서 그들의 생각대로 나라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뒷전에 두고 유교를 앞에 내세웠던 것입니다.하지만 뜻은 좋았으나 이러한 유교사상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활용하였고, 나아가 불교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학문도 나라의 기틀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학 패거리를 만들어 현재의 패거리 정치 같은 붕당정치를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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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주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기독교는 천주교, 개신교, 오리엔트 정교, 정교회, 네스토리우스파 등 예수를 메시아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최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천주교(가톨릭)와 개신교는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서 분리된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톨릭이란 말은 '두루 따르는, 모두를 포함한'이란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카톨리코스(Katholikos : 영어 Catholic)에서 온 말인데 '보편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같이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특히 당시의 유대교에서 분리된 여러 종교 집단들로부터 구분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가톨릭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와 구분하는 종파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개신교(Protestantism)는 독일의 로마 가톨릭 신부이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독일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서유럽에서 활발히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그리스도교(= 기독교) 종파입니다. 국내에서는 기독교라는 말이 흔히 개신교와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지만,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들을 통칭하는 더 넓은 뜻의 말입니다.천주교는 교황, 주교, 주임신부, 보좌신부의 체제로 되어있고, 개신교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각 교단마다 총회에 총회장이 있고, 임기는 1년이나 교황처럼 불가침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천주교에서는 신부, 수사, 수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현재 원칙이 되었고, 개신교에서는 목사, 전도사 등 모두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천주교에서는 "혼인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마태오 19장 11-12절)는 말씀을 근거로 신부 · 수사 · 수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선택함.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에게 사죄권을 주었기에 신부 사제 앞에서 신자들이 죄를 고백하고 성사를 하면 사제가 예수 그리도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죄를 사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그 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천주교는 예식을 미사라고 하고 신부강론을 포함한 말씀전례, 성찬전례로 나뉘고, 개신교는 예배라고 하고 목사의 설교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천주교와 개신교는 모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존중합니다.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있고, 구약성경은 유대교의경전을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인 것이고,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비롯하여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간, 묵시록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트리엔트 공의회(1545년에서 1547년)에서 7권의 외경을 포함한 구약성서 46권과 신약성서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여 믿음에 교과서로 쓰고 있습니다.개신교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구약성서 중에서 그리스어로 옮긴 70인 역에만 있는 성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경을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하였습니다. 이에 구약성서 39권, 신약성서 27권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천주교는 성경 뿐만아니라 성전도 중시하여 말씀전례와 성찬전례로 구성하여 미사를 보고 있고, 개신교의 경우에는 오직 성경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예배가 진행됩니다.천주교와 개신교는 성모마리아를 보는 시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마리아를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고 공경하나 개신교에서는 성모마리아는 신심과 전구(대신 기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대한 엄마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개신교회에서는 성모상 등을 볼 수 없습니다.이처럼 종교개혁 이후 성경에 대한 견해, 성직자에 대한 인정 범위 등의 차이로 인해 기독교의 종파로서 자연스럽게 의미가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종파가 별개의 종교인 것처럼 구분되어 운영되는 것은 안타깝기도 합니다.반드시 분리되고 구분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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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는 왜 세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선 종교단체의 부동산 관련 세금 면제의 근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는 재추징됩니다. 그리고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데 만약 매각 또는 증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2.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받습니다. 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지역자원 시설세도 면제받습니다. 에 따라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도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합법적인 세제 혜택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금 면제에 대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종교단체로부터 들어보면 "자신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소유한 부동산을 사회를 위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공익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그런 공익사업이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뭐 얼마나 세금을 내고 얼마나 줄어들기에 그러는지....)그리고 매번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경우에도 그동안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2014년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서 종교인의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1인당 30만7천원이고 전체로 볼 때 80억 수준의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소득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2017년 11월19일 일부 개정되었고,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 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에 보면, 종교인의 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시행 2018. 7. 1.]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해당 부분 외에는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종교인의 근로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아닌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그 세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인사이트 뉴스 기사 참조 https://www.insight.co.kr/news/118440]정말 논란이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교도 부와 권력을 누린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종교에서도 무조건 종교의 자유 침해다 하는 것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상식적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반 사회에서도 종교인으로서의 공익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 공익적 활동에 대해 종교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일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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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활시위를 당길때 왜 줄을 입쪽으로 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활의 구조는 총과 다릅니다. 소총(권총은 다름)의 경우 어깨에 견착하여 총구 쪽의 가늠쇠와 뒤쪽의 가늠자를 정렬하여 정확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활의 경우에는 가늠쇠 역할을 하는 조준기 하나만 가지고 있고, 가늠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가늠자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을 당길 때 현(줄)을 항상 같은 위치에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와 입술 쪽에 두는 이유는 활을 당길 때 세로로 세워서 당기므로 조준기와 활을 잡은 팔과 당기는 현과 눈과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기 가장 좋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코와 입술에 현을 위치하면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경기 결과로서 무수히 증명되어 대부분의 양궁 선수들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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